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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승소사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승소사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인수받는 업장이 기존의 업장과 동종의 업종의 경우에는 상호, 간판, 전화번호를 그대로 인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시설비, 인테리어비를 비롯하여 그동안 영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한 유무형의 가치를 그대로 이전하기 때문에 ​권리금은 이러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책정되는 것이 상관례입니다. 그리고 상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업장 양도양수가 빈번함에도 많은 사장님들의 경우 영업양도에서 경업금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제 승소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실제사례>R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 A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B에게 왁싱샵을 넘기기로 하고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B는 A가 운영하던 왁싱샵의 점포를 그대로 이전받아 상호, 간판, 전화번호, 관리방식 등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하였습니다. A는 출산 후 R왁싱샵 인근에 다른 왁싱샵을 오픈하였고, B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에게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법 제 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간에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양수인이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A와 B사이의 계약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는 A가 출산이라는 일시적인 사유에서 R왁싱샵을 이전했다는 점, ​A가 영업양도를 할 때 B도 충분히 A가 출산 후 다시 왁십샵을 오픈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는 점,​A가 B로부터 받은 권리금에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대가가 포함되었다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B가 A를 상대로 신청한 엉업금지가처분 사건을 기각시켰습니다.​   A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 전 여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저희 의뢰인이였던 유사업종 사장님께 법률사무소 민재를 소개받아 방문을 하셨고, ​​저희와 함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사정을 면밀히 살피어 주장, 입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신뢰할만한 변호사를 찾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승소사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재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    

2020-04-08
사건개요 관련규정 사건의 특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