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승소사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승소사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인수받는 업장이 기존의 업장과 동종의 업종의 경우에는 상호, 간판, 전화번호를 그대로 인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시설비, 인테리어비를 비롯하여 그동안 영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한 유무형의 가치를 그대로 이전하기 때문에 권리금은 이러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책정되는 것이 상관례입니다. 그리고 상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업장 양도양수가 빈번함에도 많은 사장님들의 경우 영업양도에서 경업금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제 승소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실제사례>R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 A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B에게 왁싱샵을 넘기기로 하고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B는 A가 운영하던 왁싱샵의 점포를 그대로 이전받아 상호, 간판, 전화번호, 관리방식 등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하였습니다. A는 출산 후 R왁싱샵 인근에 다른 왁싱샵을 오픈하였고, B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에게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법 제 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간에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양수인이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A와 B사이의 계약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는 A가 출산이라는 일시적인 사유에서 R왁싱샵을 이전했다는 점, A가 영업양도를 할 때 B도 충분히 A가 출산 후 다시 왁십샵을 오픈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는 점,A가 B로부터 받은 권리금에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대가가 포함되었다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B가 A를 상대로 신청한 엉업금지가처분 사건을 기각시켰습니다. A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 전 여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저희 의뢰인이였던 유사업종 사장님께 법률사무소 민재를 소개받아 방문을 하셨고, 저희와 함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사정을 면밀히 살피어 주장, 입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신뢰할만한 변호사를 찾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승소사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재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