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긴급체포 후 구속,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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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6-08-04 14:34 조회8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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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남 | 죄명 | 사기 |
사건개요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수감. 체포 직후 발빠르게 대응하여 사기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검찰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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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보석신청이 인용되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 선고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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