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폭력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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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6-11-11 13:12 조회7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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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의 의뢰인은 사무실에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만 16세의 청소년이다.
이 소년은 피해 여성 청소년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해오던 사이이며,
사건 당일 이 소년은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이 피해 여성을 집으로 불렀고
같이 놀다가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껴
강제추행을 하게 된 경위로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며
목을 졸랐다는 피해여성의 진술로 인하여 불리한 상태였고
같은 날 피해 여성이 집에 핸드폰과 지갑을 두고 나갔을 때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갈취한 점을 포함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담당조사관은 부모님이 조사에 보호자로 참석 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았다.
당시 검찰이 소년보호처분 9호(소년원송치)인 상태였고 위축되어 있어보였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지도 않고 집고 일어나는 정도로만 사용하였으며,
추행과정에 있었던 사실과 다른점,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피해여성과 몇 차례 만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스킨십도 있었기에 사건당일에도 큰 저항을 하지 않아
이 의뢰인이 착각할 만하게 했다는 사실도 입증하고
부모님들의 훈육의지(탄원서 등) 강하게 호소하여
합의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보호처분 1,2,4호 처분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보호관찰) 로 처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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