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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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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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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7-05-26 17:41 조회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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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님은

스튜어디스를 준비하고 있었던 미모의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남길 겸, 광고 사진 업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프로필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후 찍은 사진에 대하여

일부업체에 사진을 제공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 였습니다.

추억이라 생각을 하고 다양한 옷을 입으며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의뢰인님은

지하철 광고에 자신의 얼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성형외과 광고에 그 때 친구들과 찍었던 사진이 올라와있던 거였습니다.

 마치 누가 봐도 그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한 듯 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한곳의 성형외과에서만 광고를 한 게 아니라

2군데에서 의뢰인님의 얼굴을 내건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성형외과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인터넷 광고와 블로그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두려워하였으며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싫어하였습니다.

기나긴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고,

그동안 집에 있으면서 광고에 대해 하나하나씩 사진으로 저장해 둔 것을 주셔서

그 증거로 하여 성형외과 2군데와 처음 그 사진을 촬영한 곳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었고,

 그 후 성형외과 2군데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는 계약서 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말만 하였고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내용에는 사진을 제공 할 수 있지만

 그 사용 용도가 성형외과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계약 내용에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명백한 업체의 잘못이었습니다.

몇 번의 통화와 함께 결국 업체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결국엔 의뢰인님의 사진을 사용한 성형외과에서는 광고를 다 내렸으며

사진을 제공한 사진업체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의미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남용하고 성형외과라는 곳에서 사용되어

 사람들에게 의뢰인님은 성형인으로 인식되었고 

큰 광고였기에 의뢰인님의 예쁜 얼굴조차 오해받는 상황으로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피해가 매우 심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물진 않겠지만,

더 이상 사진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앞으로는 점차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여

의뢰인님의 소중한 꿈에 한발자국 다가가도록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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