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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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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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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7-06-08 16:32 조회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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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찾아오신 의뢰인님은

중학생 1학년의 남자 아이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이셨습니다.

급하게 찾아오신 이유인 즉슨

학교에서 피해학생이 지나가다가 가해자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소극적인 태도로 밀쳤을 뿐인데

 그 이유로 피해학생이 맞아서 미약하지만 뇌진탕 증세와

 눈에 핏줄이 터지는 등과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

학교 자체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서로 가해자 겸 피해자라며 이 아이에게 서면사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을 어물쩡 넘어가려는 식으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려 하였으며,

 아이가 싸운 직후에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실로 데려가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부모님이 학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무조건 피해학생이 먼저 가해학생을 때렸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정황설명이 없이 당신아이가 잘못한거에요 라고만 말하는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더욱더 피해학생이 불리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셨던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서면사과처분이을 인정을 하지 못하시고

서면사과 취소처분을 진행하셨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몇 번 학교폭력위원회를 요청하였지만

 학교에선 나중에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자며 아이를 타이르기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학생이 먼저 싸움을 건게 아닌

가해자 학생에게 방어하기 위하여 밀치기만 했을 뿐 일방적으로 맞은거였습니다.

이렇게 입증자료와 평소 같이 놀던 피해학생의 친구의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여

 서면사과 취소처분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였습니다.

 피해학생이 폭행 소년보호사건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만들어으며

피해학생의 어머님이 가해학생의 어머니에게 협박을 하였다며,

 피해학생의 진단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으므로

서면사과취소처분을 받은 결정문과 함께

그동안의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생활기록부와, 상장들,

그리고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따돌림을 당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피해학생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불처분으로 끝이 났습니다.

 

행복한 기억만 가득해야 할 어린나이에 상처를 받아

안타깝지만 이렇게 어려운시기를 잘 해결하게 되어

앞으로는 상처받는 일이 없이 행복한 학교생화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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