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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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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내가 갑자기 강간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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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7-06-21 15:38 조회1,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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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21살의 남자분이였습니다.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에

 엄청 불안한 모습을 하며 걱정과 근심이 많이 보이셨습니다.

 의뢰인 분이 얘기하시길

호기심에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동갑인 여자와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처음 만나긴 하였지만

그 전에 채팅어플로 대화를 많이 하여서 그런지

 어색함이 없어 술까지 마셨다고 하였습니다.

둘 다 취할 정도로 마신 것도 아니었고

 기분 좋게 한잔만 마시고 나서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나누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까지 하며 헤어졌고

 그 뒤로 의뢰인분은 책임감이 생겨 여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그 여자분은 갑작스럽게 돌변하여 처음 만나던 날을 기억하냐며

 갑자기 의뢰인님을 강간범이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같이 모텔에서 나올 당시에도

스킨쉽을 하면서 좋게 인사하며 헤어졌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던 의뢰인님은

당황하며 아무말이 안 나왔었다고 하였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아도 전혀 잘 못한 일이 없었고

 더더욱 강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차근차근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해주자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자분은 술에 만취한 인사불성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고소 후에 여자분이 합의 관련하여 연락을 주었지만

 그 금액은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불렀기도 하였고

 의뢰인님은 잘못한게 없었기에 합의도 못하고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 쪽에 의뢰를 하고 바로 강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들을 하나 둘씩 찾았습니다.

 다행히 채팅어플에서 그 여자분과 대화한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의 술집과 모텔에 씨씨티비가 있어서 그 영상을 확보하였고

그 영상속에는 여자분에게 인사불성은 보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즐겁게 웃고 얘기하는 장면만이 있었으며

 모텔에서는 두발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여성분의 모습이 보이고

다음날 모텔에서 나올때에도

의뢰인분과 웃는 얼굴로 나오는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런 입증자료들을 통하여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로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뻔하였던 의뢰인님은

다행히 빠른 대처와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기에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고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새 채팅어플로 만남을 가지는 경우는 ​흔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경우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자칫 범죄자가 되기에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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