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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위 처분, 학폭위 생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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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7-10-25 10:47 조회3,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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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아직도 학생들은 내가 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지,

내가 처한 상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보통 학교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만 일어난 것만이 아닌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 집 등 학교 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도 포함이 되며,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가 열리게

되면, 신고된 사안에 대해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게 되며, 사안 별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된 사건이 1건인 경우에는 1회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밝혀지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1~9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 위원의 구성은 교원 및 학부모 위원 중에서 선정되며,

가해자 및 피해자 또는 학부모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위원이 있다면 사전에 기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 교육부 훈령 제 195호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8,9호 조치는 학적사항 특기사항 란에 기재 됩니다.

*8호 조치 기록은 반성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자치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합니다.(임의적 삭제)

*졸업 시 미 삭제된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됩니다.

*9호 조치 기록은 계속 보존 됩니다.

 

@4,5,6호 조치는 출결사항 특기사항 란에 기재 됩니다.

*반성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자치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합니다.(임의적 삭제)

*졸업 시 미 삭제된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됩니다.

 

@1,2,3,7호 조치는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됩니다.(필요적 삭제)

 

  @특별교육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었다면

재학기간동안에는 삭제가 되지 않고,

자치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생활기록부

시스템은 모두 같습니다.

 

위 와 같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내 아이가 처분을 받았다면,

중학생의 경우 특목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수시원서를 넣을 수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기록되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시여

 

법률사무소 민재 윤성경 변호사님과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kf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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