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재
Menu

성공사례

성공사례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의 보복학폭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7-12-07 18:20 조회1,064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윤성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은 흔히들 일방적인 피해자는 없다


학교폭력을 개최해 봤자 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니, 열지 않고 끝내는 것이 서로 좋다는

 

 

거라는 말로 회유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가해자가 보복의

마음으로 학폭위를 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법률 규정상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위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규정상 원치 않더라도 학폭위를

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가해자의 보복학폭위로 인해,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되어

학폭위가 열린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 학생을 괴롭힌 가해학생은 응당한 처분을

 

 

받았고,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을 신고한

 

보복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은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결석했던 부분을 피해자 보호조치로써

 

출석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나중에 사건이 꼬인 다음 해결하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