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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비행청소년 예방센터 교육’ 미이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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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1-02 13:21 조회1,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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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놀자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밤 중에 친구들을 만나러갔다가 절도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소년재판부 심리기일 전에 비행청소년 예방센터 교육을 명받았는데,

 

불성실한 교육 행태로 인하여 퇴교처분까지 받은 사항이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1차 심리기일에 재판장님이 비행청소년 예방센터 교육

 

미이수를 보시고 보호소년을 엄히 꾸짖으셨으나,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변호인과 보호소년의 부의

 

간청에 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교육에서 교육 이수는 하였지만,

 

벌점을 받았고 변호인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현 상황을 잘 정리한 의견서와 보호소년 및

 

부모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고,

 

앞으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잘

 

설명하였고 2차 심리기일에서 재판장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1, 2호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와 부모의 훈육의지를 재판장님께

 

잘 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잘 잡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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