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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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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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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1-02 14:05 조회1,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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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학교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구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학교측에서 사안조사를 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맞는지,

 

맞다면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따돌림, 사이버따돌림의 비중이 높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폭행, 상해, 강요 등의 행위로 인한 학교폭력 신고가 많습니다.

 

 

특히, 여학생이 많이 당하게 되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신고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1. 학교폭력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사안만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대상으로 삼습니다.

 

 

2. 처음 학폭위 신고 후 추가 사안이 있다면 다시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추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교폭력 신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교측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에,

 

자녀나 부모님께 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제를 받으시려면 학교측과 원만한 소통이 되어야 하나,

 

자칫하면 학교의 눈 밖에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신 후 접근하셔야 합니다.

 

 

4.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학폭위가 개최된 후 결과통지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통지서를 받고서야 저희 사무실로 달려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처분을 받아

억울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학교 내에서 위축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고,

 

피해학생에게는 성장하면서 학교폭력이 트라우마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 피해사실을 덮고

 

회피하기 보다는 당당히 맞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면,

 

주저 마시고 법률사무소 민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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