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재
Menu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하였으나 위자료 미지급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6-08-04 14:27 조회913회 댓글0건

본문

 

의뢰인

 

 

혼인연차

25

 

사건개요

 

 

의뢰인인 여성분의 통화를 배우자가 몰래 녹음하여 사랑해라는 대화가 녹음되었고 이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안.

 

재판결과

 

사실 확인 결과 배우자가 직장 내 여직원과 불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배우자가 몰래 대화를 녹취한 것에 대해 형사 고소 진행 및 이혼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끔 함.

 

대부분의 재산(아파트 시가 43, 부동산 2개 시가 5억원가량 등)이 여성분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부동산 구입시 대출 채무(5억가량) 등이 남아 있었음. 가정주부로 25년을 지내오기는 하였으나 재산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고 자녀3인 중 막내가 아직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배우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대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판결선고. 각자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