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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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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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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1-02 15:28 조회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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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부모님들께서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피를 흘릴 정도의 폭행을 연상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정도의 학교폭력은 일부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케이스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폭행, 상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금- ‘ 화장실, 교실 등일정한 장소에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협박 -‘죽여버릴 거야’, ‘너 빨간 줄 가게 할거야’,

 

퇴학시켜버리겠어등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언어 또는 행동,

 

     약취유인 -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타인에게 인도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명예훼손, 모욕 -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못생겼다, 바보같다), 욕설, 패드립 등

 

     공갈 위협하여 금전 등 재산을 빼앗는 행위

 

     강요, 강제적 심부름 빵셔틀, 심부름 등

 

다른 학생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며,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면 처분의 고저를 정할 뿐,

 

사안이 경미하다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500여건 이상의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해오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접했습니다.

 

다양한 다수의 사건들을 다루면서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일번은

 

내 아이는 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나는 항상 너의 편이다라는 자녀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아이의 자존감 회복 및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가해학생들에게 사과를 받는 것,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이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부모님 혼자 진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부모를 직접 대하는 것이 껄끄럽고,

 

논리 정연하게 내 아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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