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재
Menu

성공사례

성공사례

가해학생 학폭위 결과에 대한 민사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2-01 15:45 조회1,629회 댓글0건

본문


가해학생 학폭위 결과에 대한 민사소송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놀란 마음에 담임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지만,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 사안담당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라고 하셨나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이라도

담임선생님이 학교폭력 사건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담당선생님이

 

사건을 주관하게 됩니다.

 

아이들끼리 있었던 문제에 대해 담임선생님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의 영역이 아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처분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한 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교에서 제출한 증거가 터무니

없다거나, 증거없이 피해학생의 말만 듣고

학폭위 결과가 나왔나요?

 

이럴 경우에는 학폭위 결과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학교가 국,공립학교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라면 민사소송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에 대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행을 연기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학폭위 결과가 나온다면

대학교 수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폭위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예술 중고등 학교 및 특성화 학교의

경우에도 학부모님들이 소송으로 부당함을

확인받으려는 노력을 하십니다.

 

이제는 대학입시에서 수시전형이 70%

이르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이력이 있다면 그러한 이력이

없는 학생보다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내 자녀가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저지른 잘못보다 가혹한 벌을 받는다면

이는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최다 수행에 빛나는

법률사무소 민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kfcl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