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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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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사가 방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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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2-07 11:23 조회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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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다루다보면,

 

정말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저희는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교사 및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합니다.

 

가해학생이 많을수록 피해학생 한 명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학교에서 이런 식의

일처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저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시끄러워 지는 것을

 

꺼려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덮으려고 하는 ​

경우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해봤자 좋을 것이 없다며,

피해학생도 관련학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피해학생 측을 회유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내 자녀의 피해가 훨씬 심각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두려워 앞으로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종결서를 작성하는

 

우들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것은, 학교는 내 아이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100% 진실일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줄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관련되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이 사건이 장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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