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피해자측 대리, 가해자 강제전학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3-07 11:56 조회90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피해학생 대리를 하여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중 중학생 최고 수위의 처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