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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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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대리, MEE TOO &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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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3-07 14:21 조회900회 댓글0건

본문

 

 

 

문화, 예술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에 대한 미투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성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가야하는 길을 멀고도 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중 신고하는 비율은 1.9%라고

합니다. 결국 100명 중 98명은 성범죄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숨긴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남자 지인이 요즘의 미투 운동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피해를 준 적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하더군요.

 

 

남성들이 무심코, 관례적으로, 별 생각없이,

농담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남자들만의

대화에서 여성을 객체화 시키는 일이 너무도

빈번하였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성범죄 문제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피해자에게 너 하나만 조용하면 돼

라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분명, 가해자가 존재함에도 사회의 피해자 학대적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숨게 되는 사회가 된 것이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증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인지

성희롱인지 등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르지만 확보해야할 증거들을 나열해 봅니다.

cctv (보존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히 확보) -3~1달 이내

2. 경찰병원 해바라기 센터 등에 방문하여 응급키트 검사 48시간 내

3. 진단서, 사진

4. 통화녹음, 대화녹음 파일

5. 문자 메시지, 카톡 등

6. 목격자들의 진술확보

7. 그 밖의 물적 증거 등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취하는 태도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취하는 태도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연인관계였다’, ‘서로 합의하였다’, ‘관심이 있었다’,

강제성은 없었다등 너무 들어서

놀랍지도 않은 답변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지신의 피해를 진술하는 것도

수치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심리적 부담감은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도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아야 할까요?

미래의 변화는 현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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