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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대리, 피해자지원센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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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5-23 13:34 조회1,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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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대리, 피해자지원센터 기부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떠한 분들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이 묻혀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위협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까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혹은 꽃뱀으로 몰려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러한

성범죄 피해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매우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이러한 피해자의 심정을

백분 이해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거금으로 합의를 하는 대신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합의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일정부분 처벌에 준하는 금전적

 

상실을 주고 합의금을 기부 하여 장래 성범죄

피해여성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해주신 피해자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용기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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