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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피해학생대리 가해학생"강제전학" 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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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6-29 18:18 조회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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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의 대리를 하여

 

중학교 최고수위의 처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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