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피해학생대리 가해학생"강제전학" 처분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6-29 18:18 조회92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의 대리를 하여 중학교 최고수위의 처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