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및 교원징계요구] 종로구 00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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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7-10 11:38 조회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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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한쪽의 편향된 입장에서
처리한 학교장, 교감, 학폭담당교사를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부적절한 구성
(기피신청자 회의참여) 및 운영 소홀,
학폭사안조사시 위법행위 등을 지적하여
해당 교사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의 일이 아닌
법률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교원이 '갑'의 위치에서
행동하려고한다면 이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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