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 1,2,3 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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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10-04 09:39 조회8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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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안은 학교폭력신고를 하시고 오신 부모님 이셨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폭위 날짜가
잡혔고, 피해학생은 학교에 가기 두려워
등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학교 측은 초등학교 저학년 사건이라 사안에 대해
가볍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였는데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저희만의 노하우로 가해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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