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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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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교폭력 가해자 소년보호처분으로 송치,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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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6-08-04 14:35 조회915회 댓글0건

본문

 

의뢰인

 

 

남자 청소년

죄명

폭행 등

 

사건개요

 

 

학교 폭력 가해자로써,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고소하여 소년원 송치된 사건

 

 

재판결과

 

이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의 훈육의지를 강하게 호소하여 불처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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