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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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돐 도 안된 아이가 있는데, 남편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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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6-10-18 15:59 조회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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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찾아오신 한 젊은 모습의 의뢰인 분은 돐도 안된 아이가 있는 27세의 여성분 이셨습니다.

 

신혼생활 1년도 채 안된 시점부터 별거를 하고 계셧고,

 

남편의 부정행위와 가정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오랜 고심끝에 이혼을 결심 하셨습니다.

 

과거,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임신초기임에도, 신혼생활의 달콤함은 없었고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의뢰인분은 출산후 결국 산후 우울증도 견뎌내야 했었습니다.

 

신혼생활 중에는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 되지 않았고, 심지어 핸드폰 소개팅 어플을 이용한

 

1회성 만남, 부정행위도 있었고 이일로 말다툼이 생기자 폭력성을 보이며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고 별거가 시작된 상황 이었습니다.

 

 

// 의뢰인분이 폭력을 당했을 당시의 진단서, 밖에서 남편이 사용한 카드의 문자내역,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내용 중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증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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