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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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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처증,폭행과폭언 그리고 재산분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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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6-10-21 17:30 조회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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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 27년차에 아이 둘을 양육하고 계신 분 입니다.

의뢰인분이 찾아 오셨을 당시 이미 의뢰인분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혼사유는 의뢰인의 외도를 이유로 의뢰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것.


외도를 사유로 하기 위하여 남편은 의뢰인에게

흥신소사람을 붙여 증거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외도를 하지 않아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도를 지나쳐 의뢰인의 주위사람들에게도 일일이 

연락을 하면서까지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비하여

의뢰인은  외도는 커녕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들었고

제대로 된  일도 하지 않고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재산도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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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흥신소에 의뢰하여 차에 위치추적기와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하여 녹취한 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이혼소송중에 남편의 무능력함과 가정폭력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고 그 입증자료로 자녀들의 진술과

폭력으로 인한 진단서, 주위사람들의 진술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 성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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