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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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7-09-06 13:46 조회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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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님은 상대방 A 씨가 무직인 상태로 직장을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고
,
외국으로 발령이 났다며 혼인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비자와 사택을
배정받을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며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결혼 준비기간에 부모님 소개와 상견례를 약속하였는데 A 씨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겨 사이가 나빠졌다며 번번이 미루었고, 결혼식 당일은 부모님과 친척들
,
회사 동료들 마저 참석을 하지 않아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
부모님께서 A 씨의 회사에 알아보니 A 씨의 이름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없다고 하여
A 씨에게 물었더니, 재직증명서와 본인의 모든 서류를 떼어오겠다고 약속하며
그 자리를 모면했고, 다시 연락을 해와 본인은 전과자이고 무직이라고 인정하며
고소하고 혼인 취소도 하라고 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온갖 거짓말로 의뢰인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여러 번 돈을 빌려 갔고, 그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부모님에게도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으로 발령이 난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의뢰인님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의 인생에 크나큰 아픔을 준 A 씨에 대해 사기 고소와 함께 혼인 취소소송을
진행하시어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혼자만 끙끙 앓고 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기를 내시어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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