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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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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7-10-30 15:44 조회6,19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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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 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많은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학폭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절차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가 열리면 학폭위 위원들은 5~9인 사이로 정해지게 되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인 경우에는

공동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폭위 개최시 신고된 사안에 대해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학폭위는 사안 별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된 사건이 1건인 경우에는 1회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 개최 전 학폭위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위원 중 반 수 이상이 학교의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과 가까운 학부모가 있거나,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이라면

학폭위 위원 중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할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학폭위 개최 전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신 후,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동석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kf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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