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재
Menu

성공사례

성공사례

[학교폭력 행정심판, 소년보호사건] 서면사과 처분 취소 인용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7-10-31 15:01 조회1,205회 댓글0건

본문

 

 

636c27a91efff7dfef10f03efe9e8929_150942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부당한 결정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 00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폭행

 

피해자였으나, 학교측에서 쌍방폭행으로 보아

 

피해학생에게도  1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분노하신

 

학부모님은 저희 법률 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행정심판을 통해 서면사과처분 취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쪽에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여

 

의뢰인 학생이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저희를 선임하셔서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도 불처분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주저 마시고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억울한 일은 당하였는데 무조건

 

참으라고 한다면, 굴욕감을 인내하라고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