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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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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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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7-11-01 14:08 조회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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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혼소송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하다 보면 감정적으로는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끔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의뢰인 분의 사연입니다.
 
8년의 연애 끝에 9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 연애 중에도 다혈질 성격이라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거 같아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꿈에도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구타가 시작된 건 남들은 행복한 줄만 알았던 신혼 초기부터였습니다.


사소한 다툼에도 폭언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퍼붓기 시작하고, 뺨을 때렸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참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욕설과 폭언은 점점 늘어갔고 손찌검하는 일도 늘었습니다.


그때도 아이가 태어나 아버지가 되면 그 사람도 바뀌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잦은 외박과 집에 올 때면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하는 욕설과 폭력은 솔직히 참을 만 했어요. 곧 잠에 들었으니까요.


남편이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잠에 들면, 아기와 나 둘만의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몸은 처녀 때에 비해 불고,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 건 저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외도까지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잦은 외박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한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연락을 하는 여자가 있었고 이에 따져 묻자 구타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저에게 망치까지 들고 폭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몸이 이상해 119까지 불렀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전신 타박상으로 입원했고


퇴원하자마자 바로 로펌민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헌신적인 마음으로 인내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상대방을 형사고발과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뻔뻔스럽게도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폭행은 우발적으로 처음 있던 일이고

외도는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고, 이혼을 원치 않으며 가정을 지키고 싶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와 의뢰인의 병원기록으로 오랜 기간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판결까지 가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모두 의뢰인 분이 만족하실 수 있을 정도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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