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사가 방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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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2-07 11:23 조회9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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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다루다보면,
‘정말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① 교사가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저희는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교사 및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합니다.
가해학생이 많을수록 피해학생 한 명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학교에서 이런 식의
일처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저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시끄러워 지는 것을
꺼려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덮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해봤자 좋을 것이 없다며,
피해학생도 관련학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피해학생 측을 회유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내 자녀의 피해가 훨씬 심각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두려워 앞으로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종결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것은, 학교는 내 아이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100% 진실일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줄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관련되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이 사건이 장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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