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 아이를 혼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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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5-14 15:29 조회9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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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 아이를 혼내도 될까?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아이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들었을 때
다시는 상대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정말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상대방 아이를 혼냈다가,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일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게 되면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 아이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혼을 내는 행위가
잘못하면 아동학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자녀가 입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학부모가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이 때문에
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까지 덮혀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법적인 절차와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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