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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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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8-10 14:21 조회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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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가정법원에서 판사님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음 심리기일에 무거운범죄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학생이

 

 

보내져 사회적으로 차단된 생활을 하며 분류심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피해자와 범죄가 발생한 계기는

 

여자친구와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사건입니다.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죄로 범죄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피의자 학생의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저희만의 노하우로 소년분류심사원입소

 

가능성이 많았던 학생이였으나 입소하지 않았고,

 

최하 수위의 처분인 1호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부모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기쁨에 눈물을

 

흘리시며 집으로 돌아가실수 있었습니다.

 

어떤사건이나 쉬운사건은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것은 변호사의 노하우와 실력입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민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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