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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 "출석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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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11-15 17:29 조회1,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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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 학생으로

부모님께서 이미 신고를 하시고 오신 건입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학교폭력 전담팀의 노하우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rkfcla



출석정지 처분은 무단결석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상위 학교 진학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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