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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가, 피해 건 학폭위 "조치 없음"처분, 상대방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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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11-15 17:31 조회1,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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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여학생이 남학생을 사주하여 폭행,

협박을 가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자신이 친한 남학생을 사주하여 폭행과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가해 여학생이 실제 가담한 학교폭력은 거의 없었기에,

남학생을 사주했느냐가 쟁점이었고

가해학생은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은

뛰어난 노하우로 실제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아도,

폭행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가해 여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해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피해 학생에게

보복성 학교폭력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어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아내어

대학 수시모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광고는 그럴듯하게 하는 사무실은 많습니다.

실력은 꼭! 성공사례로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노하우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rkf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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